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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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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출대상(우대형) 취업준비생, 희망키움통장 가입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, 사회초년생, 자녀장려금 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
(일반형)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,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(공통)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.25억원 이하 - 대출금리(우대형) 연 1.0% (일반형) 연 1.5%
- 대출한도최대 960만원(월 40만원 이내)
- 대출기간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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